
사전선거운동·공정선거 방해 혐의[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선거 과정이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1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후보자 B 씨를 인터뷰한 C 기자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줬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보고 있다.
앞서 후보자 B 씨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B 씨가 다수 선거권자들에게 향응과 시계 등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28일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관련 단체 대표들의 간선 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