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상속받은 주식 차명 보유로 숨겨 불구속 기소
  • 이한림 기자
  • 입력: 2019.02.14 20:27 / 수정: 2019.02.14 20:54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더팩트 DB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더팩트 DB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등 적용…국세청 고발 조세포탈죄는 무혐의[더팩트 | 이한림 기자] 올해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웅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 소유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주식 38만 주는 당시 주가 기준 184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세금 탈루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이웅열 전 회장을 고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수사해 왔다. 국세청이 고발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들을 발견했다.

또한 이웅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상속받고 보유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웅열 전 회장은 주식의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주식 보유 상황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기간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는 등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잦았으나 이 역시 보고가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이웅열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려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더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하는 판례가 있지만 이 전 회장은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단순히 차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올해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이원만 코오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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