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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최호식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2.14 11:26 / 수정: 2019.02.14 11:26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덕인 기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덕인 기자

재판부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유죄"

[더팩트|이진하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에 오게 한 뒤 추행까지 해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호식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 이때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며,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식사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을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일신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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