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씰리침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와 리콜 방법 등을 전했다. /씰리침대 홈페이지 |
씰리침대, 대진침대 이어 라돈 초과 검출로 '논란'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지난해 '라돈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씰리침대는 해당 제품과 라돈 초과 검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시작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침대에 수거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칸나', '모렌도' 등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총 9개 모델, 총 497개 제품에 대한 리콜이 이뤄질 예정이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씰리침대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