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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탈세 의혹" 고발
입력: 2019.02.12 13:53 / 수정: 2019.02.12 13:53

12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주 NXC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초=이지선 기자
12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주 NXC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초=이지선 기자

넥슨, "사실무근" 일축

[더팩트ㅣ서초=이지선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대표를 조세포탈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넥슨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건물 현관에서 회견을 갖고 김정주 대표와 지주사 NXC 등 법인 3곳을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가 고발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약 1조5000억 원의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이새롬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약 1조5000억 원의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이새롬 기자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나온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넥슨 김정주 회장은 법인세 및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교묘히 이용했다"며 "넥슨의 1조5000억 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 조세 포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내용과 관련해 "김 대표는 넥슨 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판교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본사 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1584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감면이 가능했던 시기 동안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2973억 원의 법인세를 탈세하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NXC가 조세감면 기간에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고,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모회사를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적으로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하면서 법인세 3162억 원을 포탈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위 주장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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