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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초부터 금감원 제재…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입력: 2019.02.08 11:43 / 수정: 2019.02.08 16:46

지주사 체제 첫 해를 맞은 우리은행이 연초부터 영업 관련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지주사 체제 첫 해를 맞은 우리은행이 연초부터 영업 관련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금감원 "내부 규정 충실해야…관행적 검사 태도 개선 필요"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우리은행이 영업점에서의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우리은행이 해당 사고를 검사하는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내부 관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우리은행 A지점 지점장과 환경미화원노동조합 B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저축계좌 각 1건씩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 가입 당시 기입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통장을 무단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자 본인이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 개설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융 실명거래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 A 지점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25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또다른 직원 2명에게는 주의조치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고, 퇴직한 1명에게는 위법 사실 통지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더팩트 DB

이어 지난 1일에도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지점에서 사망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후 첫 해 연초부터 영업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은 또한 우리은행이 환경미화원 100명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사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직원 징계 등이 미흡했다고 보고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기도 했다. 위법행위 관련자 구분을 관행적으로 판단했으며 피검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규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자체 검사업무 내실화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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