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조양호 회장, 조세포탈 혐의 추가될 듯[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국세청은 조 회장이 항공기 장비를 사들이면서 추가로 얻은 중계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조 회장이 모친 묘 관리자에게 7억 원 규모 토지를 매각한 후 얻은 수익금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 회장은 특경법 위반(배임·사기·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4월 8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