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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대한항공 '제외'
입력: 2019.02.01 13:12 / 수정: 2019.02.01 13:1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 참여를 결정했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 참여를 결정했다. /뉴시스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참여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첫 사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정관 변경'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기금위는 대한항공에 관해서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두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해 재계는 물론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기금 수익성 감소에 관한 우려가 나왔던 만큼 '10%룰' 적용 대상인 대한항공을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은 지분율 7.34%로 3대 주주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주주권행사를 위해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10%룰'에 따라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한항공의 경우 국민연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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