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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도 보험전문대리점 지배 허용…"역차별 해소"
입력: 2019.01.30 17:33 / 수정: 2019.01.30 17:33

30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 지주사 계열 보험사도 보험영업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DB
30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 지주사 계열 보험사도 보험영업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DB

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은행을 포함한 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도 앞으로 보험대리점(GA)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만 영업대리점을 자회사로 둘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것을 수용해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간 은행이 없는 메리츠 등의 지주회사는 GA를 둘 수 있었던 반면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은행을 보유한 지주사는 GA를 소유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최근 GA가 덩치가 커지면서 보험영업의 중요한 채널로 떠오른 만큼 은행지주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까지의 전체 원수보험료 60조 원 중에서 약 28조 원이 대리점을 통해 모인 바 있다.

이외에도 해당 개정안에 따라 지주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그간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인가심사 기간에서도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GA를 직접 자회사로 두게 되면 다양한 상품 연계 구성이 가능해져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보험업계에서는 대면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GA 자회사 인수나 설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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