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측 "임금 체불은 실무진의 단순 행정 착오"[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 측은 2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 형사입건 관련 회사 측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혐의에 대해선 "실무진의 계산상 단순 착오"라며 "수당·퇴직금은 모두 지급한 상황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감독 경위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 4000만 원가량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은 서울강남지청 주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2주간 진행된 것이다. 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고의성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직원이 아닌 이사급 이상 임원에 대한 야간·휴일 근로 수당"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내부 직원의 고발로 자사 상품 강매, 다이어트 강요, 연장·휴일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 강요 등 바디프랜드 내 직장 갑질 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