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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금융위 "올해 골든타임" 발언에 핀테크 업계 촉각
입력: 2019.01.25 13:32 / 수정: 2019.01.25 13:42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남=지예은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남=지예은 기자

금융위 "핀테크 업체 해외 진출 적극 도울 것"

[더팩트ㅣ강남=지예은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은 "올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핀테크와 자본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지난해 30명 규모의 금융혁신기획단이 만들어진 데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는 근거법이 마련됐고, 작지만 직접 핀테크 기업에 지원 가능한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올해가 핀테크 활성화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고 강하며 빠른 핀테크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진출을 전제로 하는 핀테크 업체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서 25일 진행된 설명회에는 약 300명의 핀테크·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강남=지예은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서 25일 진행된 설명회에는 약 300명의 핀테크·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강남=지예은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계획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세부사항 △마이데이터산업 및 신정법 개정안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계획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금융위 금융혁신지원단장과 금융혁신과장 및 담당 사무관, 금감원 핀테크지원총괄팀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300여 명의 핀테크·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혁신금융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전통 금융기업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원칙대로라면 핀테크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이달 사전 신청을 시작해 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기존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규제 체계와 핀테크 활용도·경쟁력의 취약함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선진국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는 점 등이 거론됐었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이들의 빠른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체 간의 관련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4월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3월 말까지 금융당국 실무 검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기업을 확정한다. 또 해외 금융당국과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오는 5월 23일~25일 개최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도울 계획이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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