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원가·마진 공개 NO" 헌법소원 제기
  • 이진하 기자
  • 입력: 2019.01.24 16:24 / 수정: 2019.01.24 16:24
프랜차이즈 업계는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번 총회에서 원가와 마진을 공개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와 가맹사업시행 효력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제공
프랜차이즈 업계는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번 총회에서 원가와 마진을 공개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와 가맹사업시행 효력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제공

'가맹사업시행' 효력정지도 신청[더팩트|이진하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정위 정책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기를 든 것이다. 당분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손을 들어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70여 개의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제기를 결의했다. 공정거애위원회가 제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뀔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안, 가맹보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토록 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24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다.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는 지나친 규제"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공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면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사실상 영업비밀 공개라며 반발해 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가맹본부의 원가·마진·거래처 등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차액가맹금에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물류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단순하게 타 프랜차이즈와 숫자로 비교하면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원가 및 마진 공개는 다른 산업에도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법정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이번 규제가 헌법에 정해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주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때문에 협회는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체로 1~2개월 이내 판단이 나온다.

jh311@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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