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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번·조정 2번'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결국 타결
입력: 2019.01.24 00:00 / 수정: 2019.01.24 00:00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23일 밤 도출된 합의한은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선화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23일 밤 도출된 합의한은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선화 기자

허인 행장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력하겠다"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한 차례 파업과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결과 극적으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마친 것이다.

23일 밤 KB국민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L0(엘제로) 직원 처우와 페이밴드 등의 임금 체계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5년 내에 개선 방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마쳤다. 당초 사측에서 "일단 임단협을 타결하고 이후에 논의하자"고 주장했던 것에서 정확한 기간을 정하면서 구체화된 셈이다.

임금피크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점장, 팀장팀원급에 대해서는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으며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될 전망이다. 1시간 동안 PC-off 제도를 실시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월 8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주 52시간 근무체계를 대비해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과주의를 양산하는 지점장 후선보임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노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 수당 관련해서는 앞서 합의한 사항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별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 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기부한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 또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고객 피해는 막아야하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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