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탈루'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23일 공판준비기일 진행[더팩트ㅣ서초=서민지 기자]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3월 11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LG그룹 총수일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몇 차례 공판을 열고, 가능하면 이때까지 종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추가 증거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세청, NH투자증권, LG 직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검찰 측은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국세청 문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국세청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NH투자증권은 LG 총수 일가의 주거래 증권사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LG그룹 본사는 물론 NH투자증권도 함께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9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LG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LG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는 김 모 씨 등 그룹 임원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구본능 회장 등 14명도 정식재판에 회부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28부로 재배당됐다. 사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28부가 LG 총수 일가와 임원 등의 사건을 병합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