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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서 기준치 넘는 대장균·식중독균 검출"
입력: 2019.01.22 17:42 / 수정: 2019.01.22 17:42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목장형 유가공 농가에서 생산한 자연치즈 17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목장형 유가공 농가에서 생산한 자연치즈 17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가공품 섭취 시 유통기한·보관온도 확인 당부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최근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또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이나 토양·하수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균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설사·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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