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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대응 검토
입력: 2019.01.22 16:43 / 수정: 2019.01.22 16:43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증선위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이선화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증선위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이선화 기자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행정소송 판결까지 효력 중단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즉시항고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선위 상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요구한 시정 조치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즉시항고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며 증선위의 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취소 소송 판결 이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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