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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2:26 / 수정: 2019.01.22 13:12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회계 분식 의혹과 관련해 증선위가 내린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회계 분식' 의혹과 관련해 증선위가 내린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法, 삼바 '고의 분식'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청구 인용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의 회계 분식'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증선위가 내린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될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에피스 회계 처리 위반 여부와 관련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및 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모든 회계처리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증선위 측의) 선입견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 측이 제기한 시정 요구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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