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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조윤호 '갑질 경영' 규탄…스킨푸드 가맹점주들 추가 고소 이유는
입력: 2019.01.21 20:12 / 수정: 2019.01.21 20:12

스킨푸드 가맹점주·유통점·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대책위원회가 21일 서울서부지검에 조윤호 대표를 횡령·배임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변호인과 가맹점 대표 강다빈 씨. /서울서부지검=안옥희 기자
스킨푸드 가맹점주·유통점·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대책위원회가 21일 서울서부지검에 조윤호 대표를 횡령·배임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변호인과 가맹점 대표 강다빈 씨. /서울서부지검=안옥희 기자

"충격적인 갑질 경영 밝혀달라" 채권자들, 조윤호 '횡령·배임' 2차 고소

[더팩트ㅣ서울서부지방검찰청=안옥희 기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최근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매각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채권단으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으로 추가로 피고소 돼 사면초가에 놓였다.

앞서 스킨푸드 채권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호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이달 초까지(1월 초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통일) 13년간 공식 온라인몰의 매출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들어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주장이다.

21일 전‧현직 가맹점주, 유통점 매니저, 협력업체로 구성된 197명의 스킨푸드 채권단 대책위원회는 조윤호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채권단은 조 대표가 최근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해왔던 회사 매각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2차 형사고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스킨푸드가 M&A 한다고 해서 채권변제가 다 되는 게 아니다.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 구매하고 결제하면 '개인사업자'인 조윤호 대표 계좌로 모든 매출이 넘어가는 교묘한 수법으로 가맹점주들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확인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킨푸드 측은 채권단이 제기한 조윤호 대표의 온라인몰 매출 등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상표권 사용 또는 이전의 대가로 이런 수익구조가 형성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채권단은 "본사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조윤호는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적 없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상표권을 회사로 넘기는데 절차가 번거로우니 바로 회사로 넘겼다는 주장인데 하물며 거래 약정서도 없다"고 반박했다.

스킨푸드는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생산 품목이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물품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고객이 많이 찾는 품목은 항상 품절이거나 단종돼 구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들어오는 히트 품목은 눈 깜짝할 사이에 품절돼 기약 없는 생산 일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발주전쟁'을 치르며 영업을 어렵게 유지해왔다.

그런데 본사가 공급하지 못한 품절, 단종 상품이 스킨푸드 공식 온라인몰이나 타사 온라인몰에 버젓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가맹점주들은 품절, 단종 상품이 본사로부터 공급되지 않아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와서 판매해왔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조윤호 대표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며 "가맹점주와 온라인사업자는 분명히 충돌하는 이익 구조인데 그 충돌하는 이익구조 한 축에 가맹본부 대표이사인 조윤호 대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모든 비용은 회사에 떠넘기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추가 고소건에 대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형사 소송 건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으며, 추후 형사소송 건 확인 시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킨푸드 채권단 대책위는 이날 조윤호 대표에 대한 2차 형사고소에 앞서 서울역에 집결해 스킨푸드 부실경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역=안옥희 기자
스킨푸드 채권단 대책위는 이날 조윤호 대표에 대한 2차 형사고소에 앞서 서울역에 집결해 스킨푸드 부실경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역=안옥희 기자

◆ 스킨푸드 가맹점주들, 기자회견 열고 '부실 경영' 넘어 '사기 경영' 의혹 제기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채권단 대책위 소속 40여 명은 먼저 서울역에 집결해 조 대표의 부실경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과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윤호 대표의 무책임한 법정관리 신청과 13년 간 온라인몰 수익을 개인통장으로 챙긴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조윤호 대표의 공식 사과 ▲조윤호 관리인 해임 ▲횡령‧배임 및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 ▲전국가맹점과 협력업체에게 준 피해보상 등이다.

기자회견 자리에선 고의부도 의혹도 터져나왔다.

가맹점주 대표 강다빈 씨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스킨푸드는 부도날 가능성이 없으며 유통 가맹점주들의 보증금은 계약서상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거짓이었다"며 "점주에 일언반구도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놓고 말도 안 되는 회생계획안으로 판사를 속이며 고의부도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점주들이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 그때마다 본사는 조만간 투자가 성사되면 그때 모두에게 손해를 보전하고 회사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회유하며 손해를 감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빈 씨는 "계속되는 물품 부족으로 매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본사에 폐점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위탁 가맹점주들에게는 본사가 투자를 미끼삼아 매장을 유지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매장 관리자를 찾아 인수하게 해 보증금을 또 받아냈다"며 "(경영난에도) 본사는 가맹점을 계속 오픈해 가맹비를 챙기는 등 각종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8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까지도 현금 확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스킨푸드 채권단은 조윤호 대표의 부실 경영과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조 대표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채권단은 조윤호 대표가 부실경영을 넘어 사기경영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스킨푸드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조윤호 대표는 가맹점수를 150개로 줄이고 숍앤숍 유통매장들을 없애면 스킨푸드가 회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채권단은 "당시 조윤호 대표의 말은 지금껏 전국 1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개 이상의 가맹점수를 늘려왔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경영이 모두 사기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한영회계법인이 스킨푸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조윤호 대표가 온라인몰 매출을 통해 얻은 이득 규모는 최근 3년간 최대 53억 원 수준이다. 조 대표는 2015년까지 매년 46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다.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가맹점주‧유통매니저‧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할 채무는 320억 원에 달한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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