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K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신청
입력: 2019.01.17 17:27 / 수정: 2019.01.17 17:27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KT 제공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KT 제공

KT "공공·행정기관 업무 효율 높일 수 있을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KT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돕는 취지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앞서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으로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