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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선처할 수 없어"
입력: 2019.01.16 18:01 / 수정: 2019.01.16 18:01
검찰은 16일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은 16일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이 전 회장 "음주가무 한다고 비난 받지만, 술집 간 적 없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의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태광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달리 한마음 한 뜻으로 태광이 이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 태광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면서 울먹였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과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본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돼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은 206억여 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정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흠연을 한다는 언론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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