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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 통신 재난' 막는다…공공·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 법안 발의
입력: 2019.01.14 16:22 / 수정: 2019.01.14 16:3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대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더팩트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대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더팩트 DB

이철희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도 '통신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조치다. 당시 사고로 서울 5개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통신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하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소방 119 신고시스템의 경우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 피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원화된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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