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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피폭선량 안전기준 넘은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 명령
입력: 2019.01.11 17:09 / 수정: 2019.01.11 17:0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이젠 온수매트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피폭선량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이젠 온수매트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피폭선량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제품 중 15종 '위험'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피폭선량이 검출돼 리콜 조치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 기준치(연간 1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를 가정해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에서 최대 4.73mSv의 연간 피폭선량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수거 명령과 함께 향후 교환 등의 조치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고 밝혔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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