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60대 누리꾼에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
최태원 SK 회장·동거인 악플 단 누리꾼 1심서 집행유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60대 누리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과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51개를 추려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은 김 씨를 비롯해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기사에 "'꽃뱀' 출신인 한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해 줬다"는 허위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