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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행장 재량권 한계"
입력: 2019.01.10 13:41 / 수정: 2019.01.10 13:41

10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이 채용 부정 청탁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10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이 채용 부정 청탁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북부지법 "도망우려 있다…취준생 절망감 가늠 어려워"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행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을 내린 이재희 판사는 "우리은행이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행장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라며 "불공정성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구 전 행장의 구속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은행장 중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판결에서 인사에 대한 '행장의 재량권'을 좁게 판단한 만큼 앞으로 있을 채용비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에 대해 부정 채용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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