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국세청 제공 |
달라지는 간소화 서비스…올해 공제 항목은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해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지면서 올해 '13월의 보너스' 세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추가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는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j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