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경남제약에게 '추가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
추가개선기간 1년 부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거래소는 8일 오후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경남제약에게 '추가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동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 8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