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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신분 유지한 경남제약, 남은 과제는?
입력: 2019.01.09 00:00 / 수정: 2019.01.09 14:4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일 경남제약에게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지난해 5월 14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더팩트 DB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일 경남제약에게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지난해 5월 14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더팩트 DB

코스닥시장위원회,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결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레모나로 유명한 국낸 중견 제약사 경남제약이 가까스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났다. 한국거래소(거래소)의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결론으로 일단 상장사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잡게 됐다.

거래소는 8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운명을 결정지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랜 회의 끝에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상장은 거래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이후 부여된 개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를 심사하게 된다.

경남제약은 작년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결정에서 상장폐지로 재의결되었다면 증시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 8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 숨 돌렸다"며 "개선기간 부여받은 1년 동안 회사랑 잘 협의해서 상장재개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상장폐지 기로에서 한 숨 돌린 경남제약…'개선 의지' 돋보여

경남제약은 지난해 5월 14일 기심위 심의를 통해 그해 11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계획 이행 사항보고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재개를 위해 경남제약과 소액주주들은 뭉쳐 경영진 교체와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뤄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류충호 대표이사 및 이사 2명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이후 회사 매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증권사들이 출자한 사모펀드인 마일스톤KN펀드가 지난해 11월 105억원(105만 1607주)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남제약 지분 12.48%(총 153만 4830주, 기보유 48만 3223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경남제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기심위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의사결정 시스템 등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 결탁 의심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경남제약 측은 거래소가 제시한 개선 사항 네 가지 중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선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계획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과 관련해 기업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알려줬다면 경남제약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경남제약과 소액주주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껏 거래소의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미루어볼 때 1년이라는 추가 개선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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