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신동주 '이사해임 불복' 항소 기각 "해임 사유 정당"[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오후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주주와 이사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해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