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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분쟁 끝에 인천터미널점 차지한 롯데百, 상처뿐인 영광되나
입력: 2019.01.08 14:30 / 수정: 2019.01.08 14:30

인천 지역 노른자 상권인 인천터미널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기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간판을 떼고 지난 4일 오픈한 가운데 롯데쇼핑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왼쪽)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더팩트 DB
인천 지역 노른자 상권인 인천터미널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기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간판을 떼고 지난 4일 오픈한 가운데 롯데쇼핑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왼쪽)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더팩트 DB

'백화점업 조건' 매각 발목…공정위 조건 완화 지적도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롯데백화점이 1997년부터 무려 21년간 신세계가 자리했던 인천터미널점의 간판을 바꿔달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터미널점은 터미널과 관공서, 예술회관 등이 인접해 있어 지역의 핵심 상권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인천터미널점 운영을 통해 롯데의 인천 지역 영향력 강화는 물론 롯데쇼핑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기존 신세계 인천점은 2017년 매출액 6328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을 기록한 매출 기준 전국 13개 매장 중 4위의 알짜 점포였다.

그러나 문제는 롯데가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천점과 부평점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오랜 분쟁 끝에 인천 노른자 상권을 차지한 롯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5월까지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의 독과점 방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롯데는 인천에 이미 인천점과 부평점 두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가 재정난에 처하면서 신세계와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하던 인천 도심의 건물과 부지를 내놨고 롯데가 지난 2012년 이를 90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신세계→롯데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신세계가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매각 무효 관련 소송(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 간 법정 분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이다.

롯데가 해당 점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천점과 부평점 2곳을 올해 5월까지 매각해야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새로 오픈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롯데쇼핑 제공
롯데가 해당 점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천점과 부평점 2곳을 올해 5월까지 매각해야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새로 오픈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롯데쇼핑 제공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롯데의 상권 독과점 방지를 목적으로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중동점 등 세 개 매장 중 2개 매장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관련 회사를 취득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의 집중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31.7%p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셋 중 영업이 잘 되는 부천중동점을 제외하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두 곳의 매각을 완료하지 못하면 롯데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매각 대상인 인천점과 부평점의 감정가는 각각 2299억 원, 632억 원이다. 매각 기한이 다가오자 롯데는 지난해 말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매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8번의 매각 공고를 냈지만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모두 유찰된 탓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인천점의 경우 상권이 4일 문 연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겹치다보니 매수자가 그런 점에도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다"며 "매각 밖에 방법이 없어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각 의무 기한인 5월까지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매수자가 해당 부지와 건물에서 백화점업을 영업해야하는 '독소 조항'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롯데가 경쟁사인 신세계와 장기간 '혈투' 끝에 인천 노른자 상권의 알짜 점포를 얻었지만, 속앓이가 깊어지는 이유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규제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각 성사를 위해 조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수익성 문제로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있다. 이 같은 유통환경에서 백화점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끝내 안 팔리면 롯데가 강제이행금을 물고 인천·부천지역에서 3개 이상의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는 결국 롯데의 독과점 유지를 오히려 용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점과 부평점도 유동인구 많은 큰 상권이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한 입지"라면서 "공정위가 애초 취지대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롯데 독과점을 해소하려한다면 매각 성사를 위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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