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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으로 한숨 돌린 제약업계
입력: 2019.01.04 11:51 / 수정: 2019.01.04 11:51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이다. 사진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중인 한 회사의 업무용 PC에 정시 퇴근을 알리는 알림창이 열려있다. /뉴시스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이다. 사진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중인 한 회사의 업무용 PC에 정시 퇴근을 알리는 알림창이 열려있다. /뉴시스

52시간 근무제 시행해야하는 제약사 총 73개사…연구직 주52시간 제도 착륙 난항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제약업계에는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제도 착륙에 난항이 예상되는 연구직에는 업무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나는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사업 성격상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노동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향후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PC오프제 등 도입, 공장 근로자 등 생산직에게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며 주52시간 제도에 대응했다. 그러나 연구직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동력 저하, 인력난 등의 이유로 고심이 많았다.

제약업계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한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실험 중인 모습이다. /픽사베이
제약업계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한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실험 중인 모습이다. /픽사베이

이에 제약업계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업계 특성상 R&D·생산 인력 비중이 많은 제약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거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R&D 인력 같은 경우 고급 인력이다 보니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생산 자동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직은 대부분 석·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당장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약사는 총 73개사이다. 이들이 모두 인력 확보에 나설 경우 제약업계는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연구직에는 업무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예기간이 생긴다면 업계 전반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량근무제란 업무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는 근무 방식이다. 그는 "계도기간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숙련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생산성 하락이나 연구개발 시간이 줄어들어 신약이 나오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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