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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입력: 2018.12.31 08:00 / 수정: 2018.12.31 08:00
내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더팩트 DB
내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더팩트 DB

2019년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곳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또는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의 경우 내년부터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내년 3월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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