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내년 1월부터 '대포차' 적발 강화…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으로 단속
입력: 2018.12.26 07:33 / 수정: 2018.12.26 07:33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도입 효과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으로 자동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경찰청·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교동부 제공
국토부는 경찰청·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교동부 제공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 통보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 명의 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