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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신한 '남산 3억 원' 사태 재조사 공정성 논란 '시끌' 왜
입력: 2018.12.20 10:07 / 수정: 2018.12.20 10:07

신한금융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신한금융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재수사 근거 부족' 의혹 제기…법조계 내부 갈등설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신한금융 측이 정부 유력인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일각에서 수사 절차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남산 3억 원'사건은 신한금융 내의 경영권 내부 갈등이 고조됐던 이른바 '신한사태'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경영자문료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3억 원을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 결과 검찰은 대부분 라 전 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지난달 14일 대검 조사단 조사 결과 '신한사태'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미비했다고 보고 신한금융 임직원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이른바 신한사태로 불리는 신한금융지주 내부 경영권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신한사태의 주요 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7월 열린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음악회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신한금융지주 제공
'남산 3억 원' 의혹은 이른바 '신한사태'로 불리는 신한금융지주 내부 경영권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신한사태'의 주요 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7월 열린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음악회'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신한금융지주 제공

◆ 당사자 증언에 기반한 수사 진행…편파성 '논란'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사위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대검찰정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사장 측 인사만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조사단은 신 전 사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다른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면 및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요청한 뇌물죄와 위증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무리하게 결론을 내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해당 혐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은 신한금융 부사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 비서실 직원에게 돈 전달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비서실 직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증 회유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확보했다는 위증 회유 관련 문서 또한 신 전 사장 측근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전달한 사람은 특정했지만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인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앞서 '이명박 정부 유력 인사'에 자금을 전달했다고 모호하게 표현한 바 있다.

더불어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의 검찰 재수사 의뢰 자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행보라는 시각도 나온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죄로 판명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미 이를 유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심증'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혐의적용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혐의적용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최종 보고서' 놓고 내부서 '씨름'…재수사 요청 할 정도로 조사 완벽했나

여기에 더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한 사태' 당시 신 전 사장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한달 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사단 측은 지난달 신한사태 관련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측 고소가 '거짓·허위' 고소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무고죄 수사를 별도로 의뢰해야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만약 과거사위 보고서대로 뇌물죄가 맞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신 전 사장에게 거짓된 혐의를 씌운 셈이니 무고죄가 성립된다. 신 전 사장은 지난새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 당시 검찰이 신한은행 측 고소를 받아들여 결국 신 전 사장을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의뢰한 이유가 '검찰의 수사 미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과거 검찰의 판단에 근거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 일부는 19일 과거사위가 선정한 과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사위가 근거없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등 양상이 고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조사단과 과거사위의 의견 대립이 날카로워지는 이유 또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에 결론이 난 사건까지 다시 들추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라며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회사의 명운이 걸린 만큼 공정한 시각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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