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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전소법 개정안' 토론회 "전면 재검토 필요" 의견 일치
입력: 2018.12.17 18:01 / 수정: 2018.12.19 08:1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 진단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전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 진단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전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소법 개정안 가장 큰 문제는 공정위 불통"

[더팩트 | 국회=김서원 인턴기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소법) 개정안이 과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6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놓은 전소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전소법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방안을 담은 전소법 개정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 진단 토론회'가 '전소법 전면 개정안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법조계와 소비자 단체·전자상거래 업계로 구성된 패널들이 모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전소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대면 거래·정보의 비대칭성 등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소법 개정안에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토론회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에서는 쉼표 하나 찍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와 '통신상거래' 개념을 구분한 것인데,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교수는 "전소법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입법 후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전문가·소비자 단체·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한 후에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모인 패널들은 전소법 개정 과정에서 보인 공정위의 '불통'에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다.

이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위는 16년 만에 전면개정을 진행하면서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에 현실에서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공정위는 입법의 시급성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대외적인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외부 소통 없이 만들어진 법안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향후 시행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치 못해 전소법 개정안이 법체계와 사회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 진단 토론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 진단 토론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

이날 토론회에선 전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소법 내용이 복잡해서 단순화·명확화 작업이 필요했던 건 맞다"며 "하지만 적용 대상을 '사이버몰 운영자'로 제한한 것은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 등에 적용하기 모호해져 법적 불완전성이 가중됐다. 이번 개정안이 되레 2002년도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통신판매업 신고제도는 판매자의 신원 확보가 주 목적"이라며 "이 신고제도를 폐지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가야만 판매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제도를 관리할 실질적인 인력, 시간, 장비 등이 부족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져서 각계각층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모든 정부기관이 그렇듯 공정위도 '패스트 트랙'을 정해놓은 게 있고, 그 안에서 가급적 빠르게 논의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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