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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차주, 미국서 "엔진결함으로 화재 위험" 집단 소송
입력: 2018.12.15 20:40 / 수정: 2018.12.15 20:40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일부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일부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집단소송 대리 맡은 헤이건스 버먼 주장"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여러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14일 미국 매체 dpa통신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dpa통신은 현대차의 한 대변인은 "이런 의혹들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기아차는 dpa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헤이건스 버먼은 지난 10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Center for Auto Safety)는 앞서 4개월간 하루 한 건 꼴로 현대·기아차 차량의 비(非)충돌 화재 보고가 있었다며 차량 290만 대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와 관련된 차종은 2011∼2014년식 기아차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2010∼2015년식 기아차 쏘울이다.

한편 이번 현대·기아차 차주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은 앞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때 소비자 소송을 맡았던 법률회사다.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와 관련한 사건도 맡아 상당량의 보상금을 얻어내기도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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