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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소액주주 어쩌나
입력: 2018.12.15 11:01 / 수정: 2018.12.15 11:01

한국거래소가 14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한국거래소가 14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15일 경남제약 홈페이지 접속 마비 발생하기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비타민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된 가운데 소액주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올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번 상장폐지로 소액주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525명이며 총 808만3473주(71.8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제약은 1993년 설립 후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다. 상장폐지 소식에 15일 오전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순식간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고 접속마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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