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현장] 소상공인 "KT, 화재 피해보상 불성실…공동소송 진행할 것"
입력: 2018.12.14 16:34 / 수정: 2018.12.14 16:34
1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KT 불통피해 상인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동소송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서민지 기자
1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KT 불통피해 상인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동소송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서민지 기자

소상공인 "실효적 보상될 때까지 끝까지 KT에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광화문=서민지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KT의 조치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공동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KT 불통피해 상인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한 채 동사무소를 빌려 자의적으로, 형식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겠다는 KT의 권위적인 행태가 소상공인들을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단 구성 ▲황창규 KT 회장 즉각 사퇴 ▲KT 무과실 책임 요구 등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KT의 대처 방식에 대해 "KT는 보상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위로금'을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장사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피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압적이고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처지로 사업자 등록증조차 낼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매출액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도 이윤이 얼마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이은표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KT의 보상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광화문=서민지 기자
1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이은표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KT의 보상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광화문=서민지 기자

앞서 KT는 지난 10월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 주민센터를 찾아 피해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상인들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장애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을 KT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며 "결국 KT가 피해규모 및 보상 등을 알아서 파악하고, 정하는 식으로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피해 상인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주 중 1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상인들의 소송 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KT 약관에는 이용고객에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KT는 소상공인과 어떠한 협의 없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업장마다 매출과 피해를 입은 기간 등이 달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피해액수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관리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