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2018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에 기업 총수 누가 올랐나
입력: 2018.12.12 18:04 / 수정: 2018.12.13 10:26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이 포함됐다. /더팩트DB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이 포함됐다. /더팩트DB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연간 포탈세액 2억 이상 조세포탈죄 유죄 확정된 경우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박성철 신원 회장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에 나란히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다.

조세포탈범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이 공개된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패션‧의류업체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과 화장품·의약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양도‧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성철 신원 회장은 차명주식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을 누락해 25억700만 원을 포탈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에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확정 받았다.

신원 관계자는 "박성철 회장의 조세포탈범 공고 관련해서는 사회에 죄송할 따름"이라며 "고령이라 가석방 후 계속해 치료중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관련 채무는 계속해서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2016년 건인데 국세청에서 한번에 모아서 명단 공개를 해서 지금 공개된 것"이라며 "당시 세무조사도 받았고 조사 도중에 세금과 과징금까지 모두 부과했다. 검찰 조사때도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정상 참작된 바 있으며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ahnoh0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