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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길'
입력: 2018.12.11 02:00 / 수정: 2018.12.11 08:30
10일 오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위쪽)에 대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결과를 맞았다. /더팩트 DB
10일 오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위쪽)에 대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결과를 맞았다. /더팩트 DB

거래소 기심위 본심사 결과 '상장 유지' 결정…업계 예상 적중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를 당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비교하며 '상장 유지'를 예상했던 업계 예상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운명을 결정지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회의를 개최했다. 장장 5시간 여의 회의 끝에 기심위는 삼바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오늘)부터 삼바 주식의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총액 22조 원의 대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앞으로 삼바의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기심위 본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 고려해 상장 적격성을 다뤘다. 기심위는 "동사의 매출 수익성 개선 등을 고려해 기업 계속성에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재무상태와 관련해서도 채무 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미흡한 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상장 유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지난 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상폐를 피해 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기심위 심의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시점인 7월 15일부터 총 1년 3개월여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데에 그쳤다. 당시 거래소는 초대형 기업이 파산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개선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삼바에 대해 상장 유지 및 즉시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삼바에 대해 '상장 유지' 및 즉시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업계 한 관계자는 "(삼바가) 기심위 결정까지 최소 42영업일부터 57영업일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는 있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폐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폐지 조치가 된 전례는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도 상장폐지되지 않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삼바 측은 거래소 입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장폐지를 면한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바의 상장폐지는 한국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외자금 유출 속도도 높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바가 상폐는 면했지만 아직 법리적 공방은 남아있다. 삼바 측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심사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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