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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위로금 지급키로
입력: 2018.12.10 18:04 / 수정: 2018.12.10 18:04
KT는 10일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가입고객 대상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대상 위로금 지급 내용이 포함된 보상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KT는 10일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가입고객 대상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대상 위로금 지급 내용이 포함된 보상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KT, 12일부터 소상공인 피해보상 접수 시작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이번 보상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됐다.

KT는 10일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되며, 동케이블 기반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KT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남용희 기자
KT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남용희 기자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도 이뤄진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마포구청·은평구청·용산구청·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KT는 용산고객센터와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해왔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광화문빌딩과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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