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가구 약정금 공방' 담철곤 회장·오리온 전 임원, 변론기일서도 평행선
  • 이한림 기자
  • 입력: 2018.12.06 14:49 / 수정: 2018.12.06 14:49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오른쪽)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1심 변론기일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더팩트DB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오른쪽)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1심 변론기일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더팩트DB

내년 3월 변론기일서 증인으로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 참석 예정[더팩트 | 이한림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은 1심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 담철곤 회장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한 후 담철곤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철곤 회장 부부는 조경민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1시 33분쯤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사장이며 피고는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다.

이날 조경민 전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와 원고측 법률대리인 각 2명씩만 참석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460호 법정 상황판에 원고 조경민, 피고 담철곤이 기명돼 있다. 이날 재판의 예정된 시간은 오전 11시 15분이었으나 이전 재판 시간이 지체돼 33분쯤 열렸다. /서초=이한림 기자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460호 법정 상황판에 원고 조경민, 피고 담철곤이 기명돼 있다. 이날 재판의 예정된 시간은 오전 11시 15분이었으나 이전 재판 시간이 지체돼 33분쯤 열렸다. /서초=이한림 기자

이날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 2차 변론기일에 이어 또다시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를 수락했으나 원고 측에게 소송 청구 원인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의 증인이 채택되면 심문에 따라 청구 내용이 바뀔 수 있냐"고 원고 측에 질문했다. 이에 원고 측은 "지금은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증인심문기일로 잡겠다. 기일은 내년 3월 7일 오후로 잡고 증인심문 시간을 고려해 이후 일정을 다 비워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9월 첫 변론기일, 11월 2차 변론기일을 갖었으나 원고 측의 증인신문 요청과 피고 측 소송 청구 원인 소명 등 요청 사항이 맞물려 진척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증인심문기일로 진행된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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