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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시 수익의 3배까지 벌금…브로커도 처벌 '강화'
입력: 2018.12.03 08:13 / 수정: 2018.12.03 08:13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시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2일 밝혔다. /더팩트 DB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시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2일 밝혔다. /더팩트 DB

현행 벌금 상한 3000만 원 개정…내년 3월부터 적용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적발시 부당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중개업자와 판매한 사람 역시 똑같이 처벌을 강화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 벌금이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전매 차익에 비해 적어 구속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벌금 규정은 최대 3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매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당 조항으로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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