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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검찰에 송치
입력: 2018.11.29 10:16 / 수정: 2018.11.29 11:46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여기어때 홈페이지 캡처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여기어때 홈페이지 캡처

음란물 427만건 유통…미성년자 관련 음란물도 172건 포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서비스인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명섭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심명섭 대표가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하도록 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과 유통·배포를 엄격하게 금지한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72건이 포함됐다. 촬영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웹하드 업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에서 심 대표가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고있다"며 그를 검찰에 넘겼다.

실제로 웹하드 업체 뱅크미디어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심명섭이 아닌 박정호로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며 "그가 운영한 웹하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 검찰 송치와 관련,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실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심 대표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본 웹하드 두 곳(애플파일·예스파일)을 운영하는 뱅크미디어 관계자 역시 "아는 것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심명섭 대표는 2002년 제휴마케팅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시작해 웹하드(애플파일, 예스파일) 업체 뱅크미디어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뱅크미디어의 매출은 300억원, 영업이익은 107억원으로 기록했다. 또한 '여기어때'는 설립 3년여 만에 연매출 500억 원을 올리며 업계 2위로 떠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심 대표는 뱅크미디어 지분 전량을 올 상반기에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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