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8일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결의안에 대한 산업은행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뉴시스 |
재판부 "법인 분리는 특별 결의 사항…정관 위배"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법원이 한국GM의 법인분리 결의안 효력을 정지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28일 KDB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GM 상대 주주총회 결의 사항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에 대해 1심 결정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19일 한국GM이 법인 분리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1심 결정에 항고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연구개발 법인 분리안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로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국GM 법인분할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보고 충분한 찬성을 얻지 못한 만큼 결의안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효력을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은 한국GM의 실질적 지분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초다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분할이 추진되면 앞으로 판결에서 결의가 무효로 확인돼도 법률관계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시급하게 결의의 효력정지와 집행 금지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