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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KT '아현지사 화재', 왜 막지 못했나…복구 현황·보상안은?
입력: 2018.11.27 00:00 / 수정: 2018.11.27 00:00
KT아현국사 화재 사고 사흘째인 26일 오전 종로구 통일로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오른쪽)이 KT 사원에게 카드 결제 단말기 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KT아현국사 화재 사고 사흘째인 26일 오전 종로구 통일로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오른쪽)이 KT 사원에게 카드 결제 단말기 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통신 대란' KT '아현지사 화재', 둘러싼 궁금증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15년 내 최장시간의 통신장애'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시간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유·무선 가입자를 비롯해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많은 고객의 불편을 야기했다.

'통신 대란', '통신 마비'를 일으킨 대규모 화재를 막을 방안은 없었을까. 그렇다면 이번 화재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KT 아현지사 화재를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KT 화재,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했나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0억 원에 재산 피해가 났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해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등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다만 정확한 발화지점과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26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KT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국과수가 참여하지 않은 1차 감식에서는 통신구 150m 가운데 79m가량이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와 소방, 경찰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6일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와 소방, 경찰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화재, 왜 빠르게 막을 수 없었나

우선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KT 아현지사 지하 1층에는 소화기 1대만 비치됐고, 스프링클러 시설 등은 없었다. 현행법상 아현지사는 연소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이고, 수도·전기·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 지하구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연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현지사는 통신설비만 설치된 단일 통신구인 데다 길이도 150m에 불과했다.

또한 광케이블이 매설된 구역으로 접근이 어려워 소방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화재 복구 사흘째…복구는 얼마나 됐나

KT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기준 화재로 손실된 회선이 인터넷은 98%, 무선은 84% 복구됐다.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23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이같은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면 이날 안으로 100%에 가까이 복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임시 복구로 타버린 장비를 새로 교체하기까지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회선 변경 등에 따라 당분간 일시적인 오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6일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KT, 통신장애 관련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은?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등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KT의 요금 보상 규모가 32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보상액은 무선 가입자 대상 239억 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상 43억 원, IPTV 가입자 대상 35억 원 등 총 317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다만 이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산한 것으로 KT 통신망 손상에 따른 카드 결제 시스템 오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일반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통신 장애로 중요한 업무를 보지 못한 사람 등 2차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관들이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관들이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KT, 향후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은?

KT는 앞으로 전국 네트워크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도 CCTV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신 3사 간 로밍 협력, 이동 기지국과 와이파이 상호 지원 등을 추진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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