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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왜?
입력: 2018.11.21 19:19 / 수정: 2018.11.21 19:19
공정위가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아고다)와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따르지 않고 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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