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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착수…특수부 배당
입력: 2018.11.21 17:16 / 수정: 2018.11.22 08:01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식 고발…외감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해당 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증선위가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한 데에 따른 제재 조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공동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 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봤다. 그 근거로는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때 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계약조건을 내건 것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지난 14일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지난 7월 발표한 고의 공시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지난 14일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지난 7월 발표한 고의 공시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증선위는 과징금 80억 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마친 상태다. 참여연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 회계법인 등을 외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전면 반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 시행문을 받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장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며 "증선위의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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