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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부인…"채용관련 지시 없었다"
입력: 2018.11.19 16:41 / 수정: 2018.11.19 16:41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19일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첫 재판에서 조용병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2015년 3월 취임 이후 신한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결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조 회장에게 채용은 다양한 업무 중 일부로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이 외부인사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실무자에게 채용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이 조 회장에게 대면보고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혐의 부인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씨 측은 "조 회장으로 행장이 바뀐 후엔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31일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 인사 실무자 2명 등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하기 위해 154명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점수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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