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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검사결과 공개범위 확대…제재건수 농협 최다
입력: 2018.11.16 16:27 / 수정: 2018.11.16 16:27

금융감독원은 농협, 신혐 등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검사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농협, 신혐 등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검사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미공개 제재가 전체의 99.5%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제재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공개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 미공개된 제재 사항이 전체 제제의 99.5%에 달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제재 내용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각 중앙회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전체 제재건수는 총 6만7617건으로 연 평균 1만8320건에 달한다. 농협은 6만3859건(전체의 9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협(2003건), 산립조합(1392건), 수협(455건) 순이다.

중징계 건수는 총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신협이 231건으로 가장 많고, 농협이 85건, 수협 23건, 산림조합 11건 순이다. 반면 공개되지 않는 경징계는 전체의 99.5%에 달한다.

현재는 각 중앙회의 제제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된다. 신용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자율 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은 경고 및 주의 까지,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비신분적 제재는 추후에 공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시장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계 공개 확대안은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원 검사착수건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 증진과 조합의 준법이식과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확대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검사 및 제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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