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따스한 채움터에서 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이 노숙인과 주거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남용희 기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지난해보다 2주 일찍 발령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일찍 발령됐다.
'독감'으로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감기와 다르다.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6.3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10일에는 7.8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보건당국은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한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은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jsy@tf.co.kr